숙박 약관

Accommodation Contract

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1. 당 호텔 이 숙박 손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 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계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별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 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 이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원칙으로서 특별 표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
    4. 기타 당 호텔 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손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제의했을 경 우 당 호텔 은 그 제안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 로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 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 다 단 당 호텔 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일을 넘을 때는 3일간) 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 이 정한 신청액을 당 호텔 이 지정하 는 날까지 지불받습니다.
  3. 신청액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해 줄 수 없을 경우는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당 호텔 이 그 취지를 숙박 손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한 다.

제4조: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 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호텔 이 전조 제2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는 전항의 특별계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 은 그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2. 만실 원 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 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a) 내지 (c) 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
      1.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 이라 함) 같은 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이하 ‘폭력 조직원’ 이라 함), 폭력 조 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8.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효고현 조례 제10조 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제6조:  숙박 손님의 계약해제권

  1. 숙박 손님은 당 호텔 에 신청하고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에 의한 사유로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급을 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급보다 전에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 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것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단 당 호텔 이 제4조 제1항의 특별계약에 응했을 경우는 그 특별계약으로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통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3.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미리 도착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지난 시각)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 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 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 숙박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 을 때.
    2. 숙박객이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
      1. 폭력 조직, 폭력 조직원,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 사회적 세력
      2.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3.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4. 숙박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6. 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효고현 조례 제10조 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자기 전 담배 피우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못된 장난, 기타 당 호텔 관 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 ) 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 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손님이 아직 받지 않았던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등록

  1. 숙박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국적,여권번호,입국지 및 입국 년 월 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 호텔 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손님이 제12조의 요금의 지급을 여행자수표,숙박권,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 시간

  1. 숙박 손님이 당 호텔 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
    1. 초과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30%
    2. 초과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60%
    3. 초과6시간이상은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100%
  3. 전항의상당액수는 기본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1. 숙박 손님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 이 정해서 호텔 관 내에 제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 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밖의 시설 등 이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각처의 게시,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프런트 ·캐서등 서비스 시간
      1. 통금시간 0:00 a.m.
      2. 프런트 서비스 7:00 a.m.-10:30 p.m.
    2.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1. 아침 식사 7:15 a.m.-9:00 a.m.
      2. 점심 11:30 a.m.-3:00 p.m.
      3. 저녁 식사 6:00 p.m.-9:30 p.m.
      4. 기타의 음식 등
        * 로비 라운지 7:30 a.m.-5:30 p.m.
        * 퍼브 The Walrus Club 7:00 p.m.-11:30 p.m.
        * 노래방 룸 7:00 p.m.-11:30 p.m.
        * 라면점 8:00 p.m.-11:30 p.m.
    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1. 매점 8:00 a.m.-6:30 p.m.
      2. 게임 코너 7:00 a.m.-10:00 p.m.
  2.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 제 에 열거하는 것에 따릅니 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지급은 통화 또는 당 호텔 이 인정한 여행자수표,숙 박권,신용 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 시 또 는 당 호텔 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3.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숙박 손 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신청해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 의 책임

  1. 당 호텔 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 손님에게 손해를 주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 것이 당 호텔 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 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 손님의 양해를 얻고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 하는 것으로 합 니다.
  2. 당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손님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 이 그 종류 및 가 액의 명고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 은 3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 손님이 당 호텔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 런트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훼 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숙박 손 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30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 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 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 에 당 호텔 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고 숙박 손님이 프 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
  2. 숙박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 에 잊고 두고 갔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는 당 호텔 은 당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 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 텔 관 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항은 동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1. 숙박 손님이 당 호텔 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 에 불구하고 당 호텔 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 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배상합니다.

제18조:  숙박 손님의 책임

  1. 숙박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 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 손님은 당 호텔 에 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1) 기본 숙박료 (객실(및 객실+조식 등의 음식료))
      (2) 서비스료 [(1) x 15%]
  • □추가요금
      (3) 추가음식((1)에 포함된 것은 제외)
      (4) 서비스료 [(3) x 15%]
  • □세금
      (a) 소비세
      (b) 입탕세(온천지역만 해당)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 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가 대상이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한 때는 어른 요금의 70%,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한
    때는 50%,침구만 제공한 때는 30%를 청구합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는 1,000엔 (세금 별도)추가 청구합니다.

〔특별 표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여관용〕

계약 신청인수 14명까지 15-30명까지 31-100명까지 101명이상
불박 100% 100% 100% 100%
당일 100% 100% 100% 100%
전날 50% 50% 80% 80%
2일전 30% 30% 50% 50%
3일전 30% 30% 30% 50%
5일전 30% 30% 30%
6일전 20% 30%
7일전 20% 30%
8일전 10% 15%
14일전 10% 15%
15일전 10%
30일전 10%
  1. %은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 (15명이상) 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전 (그 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수의 10% (단수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락 짓는다.) 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 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국진 제416호 1985년12월23일
2001년1월24일
2007년10월23일
2010년4월22일
2021년8월1일
최종개정 2023년10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