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 약관
Accommodation Contract
숙박 약관
제1조: 적용 범위
- 당 호텔 이 숙박 손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 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계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별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 당 호텔 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 이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각
- 숙박 요금 (원칙으로서 특별 표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
- 기타 당 호텔 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 숙박 손님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제의했을 경 우 당 호텔 은 그 제안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 로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 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 다 단 당 호텔 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 (3일을 넘을 때는 3일간) 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 이 정한 신청액을 당 호텔 이 지정하 는 날까지 지불받습니다.
- 신청액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액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해 줄 수 없을 경우는 숙박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당 호텔 이 그 취지를 숙박 손님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한한 다.
제4조: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 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별계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호텔 이 전조 제2항의 신청액의 지급을 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당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는 전항의 특별계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당 호텔 은 그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 원 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 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a) 내지 (c) 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
-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 이라 함) 같은 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원(이하 ‘폭력 조직원’ 이라 함), 폭력 조 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효고현 조례 제10조 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제6조: 숙박 손님의 계약해제권
- 숙박 손님은 당 호텔 에 신청하고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에 의한 사유로 숙박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신청액의 지급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급을 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급보다 전에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 를 제외합니다.) 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것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단 당 호텔 이 제4조 제1항의 특별계약에 응했을 경우는 그 특별계약으로 숙박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통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미리 도착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지난 시각)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 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 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 숙박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어긋나 는 행위를 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 을 때.
- 숙박객이 다음 (a) 내지 (c)에 해당된다고 인정됐을 때.
- 폭력 조직, 폭력 조직원,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 사회적 세력
-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임원 가운데 폭력 조직원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숙박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됐을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 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효고현 조례 제10조 의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할 때.
- 침실에서의 자기 전 담배 피우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못된 장난, 기타 당 호텔 관 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 (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 ) 에 따르지 않을 때.
- 당 호텔 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 손님이 아직 받지 않았던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숙박등록
- 숙박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의 프런트에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직업
-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국적,여권번호,입국지 및 입국 년 월 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당 호텔 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 숙박 손님이 제12조의 요금의 지급을 여행자수표,숙박권,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 시간
- 숙박 손님이 당 호텔 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따르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신청해 받습니다.
- 초과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30%
- 초과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60%
- 초과6시간이상은 객실 요금 상당액수의 100%
- 전항의상당액수는 기본숙박료의 70%로 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 숙박 손님은 당 호텔 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 이 정해서 호텔 관 내에 제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 당 호텔 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밖의 시설 등 이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팸플릿,각처의 게시,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터리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프런트 ·캐서등 서비스 시간
- 통금시간 0:00 a.m.
- 프런트 서비스 7:00 a.m.-10:30 p.m.
- 음식 등(시설) 서비스 시간
- 아침 식사 7:15 a.m.-9:00 a.m.
- 점심 11:30 a.m.-3:00 p.m.
- 저녁 식사 6:00 p.m.-9:30 p.m.
- 기타의 음식 등
* 로비 라운지 7:30 a.m.-5:30 p.m.
* 퍼브 The Walrus Club 7:00 p.m.-11:30 p.m.
* 노래방 룸 7:00 p.m.-11:30 p.m.
* 라면점 8:00 p.m.-0:00 a.m.
-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매점 8:00 a.m.-9:30 p.m.
- 게임 코너 7:00 a.m.-11:00 p.m.
- 프런트 ·캐서등 서비스 시간
-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용은 별표 제 에 열거하는 것에 따릅니 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지급은 통화 또는 당 호텔 이 인정한 여행자수표,숙 박권,신용 카드 등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 시 또 는 당 호텔 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당 호텔 이 숙박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숙박 손 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신청해 받습니다.
제13조: 당 호텔 의 책임
- 당 호텔 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 손님에게 손해를 주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 것이 당 호텔 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당 호텔 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도록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당 호텔 은 숙박 손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 손님의 양해를 얻고 할 수 있는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 하는 것으로 합 니다.
- 당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할 수 없을 때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숙박 손님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 숙박 손님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 이 그 종류 및 가 액의 명고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 은 3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 손님이 당 호텔 내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 또는 귀중품은 프 런트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훼 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숙박 손 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30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 손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 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 에 당 호텔 이 허락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고 숙박 손님이 프 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줍니다.
- 숙박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 에 잊고 두고 갔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는 당 호텔 은 당해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때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 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 손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 텔 관 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항은 동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 숙박 손님이 당 호텔 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 에 불구하고 당 호텔 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 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배상합니다.
제18조: 숙박 손님의 책임
- 숙박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 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 손님은 당 호텔 에 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1) 기본 숙박료 (객실(및 객실+조식 등의 음식료))
(2) 서비스료 [(1) x 15%] - □추가요금
(3) 추가음식((1)에 포함된 것은 제외)
(4) 서비스료 [(3) x 15%] - □세금
(a) 소비세
(b) 입탕세(온천지역만 해당)
〔비고〕
- 기본 숙박료는 프런트 에 게시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가 대상이며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한 때는 어른 요금의 70%,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한
때는 50%,침구만 제공한 때는 30%를 청구합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는 1,000엔 (세금 별도)추가 청구합니다.
〔특별 표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여관용〕
계약 신청인수 | 14명까지 | 15-30명까지 | 31-100명까지 | 101명이상 |
---|---|---|---|---|
불박 | 100% | 100% | 100% | 100% |
당일 | 100% | 100% | 100% | 100% |
전날 | 50% | 50% | 80% | 80% |
2일전 | 30% | 30% | 50% | 50% |
3일전 | 30% | 30% | 30% | 50% |
5일전 | 30% | 30% | 30% | |
6일전 | 20% | 30% | ||
7일전 | 20% | 30% | ||
8일전 | 10% | 15% | ||
14일전 | 10% | 15% | ||
15일전 | 10% | |||
30일전 | 10% |
- %은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객 (15명이상) 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전 (그 날보다 뒤에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받아들인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수의 10% (단수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락 짓는다.) 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 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국진 제416호 1985년12월23일
2001년1월24일
2007년10월23일
2010년4월22일
2011년9월1일
최종개정 2021년8월1일
2001년1월24일
2007년10월23일
2010년4월22일
2011년9월1일
최종개정 2021년8월1일